전주시,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취득 자격 부여 위한 ‘농지법 개정안’ 8월 18일 시행
전주시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격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농업법인과 관외거주자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농지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의 심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전주시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단, 행정구역상 전주시 연접 시·군인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거주자의 경우 심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위원회는 또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덕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민원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한 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법 개정사항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누리집과 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통장회의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농업법인, 관외자 등에 대한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 농지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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