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영유아 보청기 구입비 지원
영유아난청 양측보청기 개당 131만 원 한도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29 [07:11]
청주시 보건소는 영유아 청각재활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양측 보청기 지원을 하며 개당 131만 원 한도이다.
유의사항으로는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된다.
보청기를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