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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29 [10:51]

서천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29 [10:51]

서천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그간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

 

통일된 주민세 기본세율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서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해당된다.

 

한편 기본세율 납세자 중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의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천군은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구제를 위해 8월 중 납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납부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로 의제하여 주고, 상이한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정·신고 납부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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