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 소방 교육 실시
구미시는 2022. 7. 28. 14시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 법정교육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 날 교육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접대부 알선 금지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강조하고 위반 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교육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숙지해야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소상공인컨설턴트를 초청하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안내, 사업정리 가이드, 업소운영에 필요한 팁 등을 교육하여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난을 겪었던 노래연습장업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재유행하려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업소를 소독하고 환기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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