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42명 도입부족한 농촌 일손에 시름 짓던 농가에 희소식
영천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본국 가족들로 5개월간 영천시에서 과수, 마늘 등 하반기 농작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 고용주가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혹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천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이 15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 방식으로 추진 중이지만, 3~5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농가가 드물어 관내 부족 일손에 비해 도입 신청이 적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천시는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 상반기 11명을 배정받았으며 10명이 입국하여 농업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하반기에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가는 “일손 부족으로 근심이 많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한숨 돌리게 됐다. 게다가 제 처가 본국 친척이 오는 거라 모처럼 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며 입국날만 기다리는 등 상기되어 있다. 집에 활기가 넘친다. 나 역시 입국날이 기다려진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들뜬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한 농가에서만 일정 기간(3~5개월) 근무해야 하는 제도 지침이 단기간만 일손이 필요한 농가 현실과 괴리가 있어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에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농가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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