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 7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경남 최초로 창원시에서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가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식습관 분석을 통한 맞춤 식단 제공, 이용자 대상별 세심한 영양교육과 위생관리 등 급식 관련 전반적인 역할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될 것이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들의 영양공급과 식중독 예방 등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