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상반기 정비사업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30건 고발 등 조치대구시, 상반기 정비사업장 2개소 현장점검 운영 결과 30건 적발 후속 조치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시범 점검에 이어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80여 개소 중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 5개소를 선정해, 그중 상반기에 동구와 중구 각 1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 후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지적사항으로는 용역계약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계약한 사항과 5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 관련 분기별 서면 미통지 등 총 30건에 대해 지난 7월 27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협의 회의를 개최해 고발조치 16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3건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3개소를 점검해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7건의 고발 등을 처분조치 한 바 있으며, 점검 전·후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사업장 점검 요청이 쇄도했으며,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는 5개소를 점검하고, 내년에는 대구시 자체조직을 강화해 점검 역량을 키운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인력으로 현장점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체조직이 강화되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점검뿐만 아니라 시작 단계의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 집행부의 올바른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어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위반 사례를 타 사업장에서도 널리 전파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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