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보건소가 8월 한 달 간 지역 내 불법 문신(Tattoo)업소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문신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문신업소가 성행한다는 민원에 따라 의약관리팀장 외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문신 행위를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의료법 벌칙조항에 의거해 처분할 예정이다.
문신이 합법화 돼야 한다는 주장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인 자격없이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문신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인지시키고 일반인들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이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문신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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