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22년 경상북도 주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평가(상반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지난 29일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실시한 운영평가에서는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및 토지소재지 보증인의 교육, 대민홍보 사항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여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7월 말 현재 5,636건에 대하여 접수해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표창은 시민 모두의 것으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