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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9월부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8/02 [07:58]

옥천군, 9월부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02 [07:58]

옥천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 차단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단속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중 옥천군 유입 방향 4개소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위치는 4번 국도변 군북면 이백리 336, 이원면 원동리 산11-3과 37번 국도변, 안내면 현리 302-6, 군서면 동평리 297-2 지점이다.

 

군은 9월부터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단속 지점을 통과하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하여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군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옥천군 차량 등록대 수는 2만 9,276대이며 이중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1,746대(5.9%)이다.

 

군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63억원을 투입하여 전기 자동차·화물차·이륜차 구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매연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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