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는 숙식제공이 가능하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3개월(C-4) 및 5개월(E-8)의 계절 근로비자를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를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구인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사업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조속히 농업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박진석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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