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이달부터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 충남 최초 시행“부여군에선 쓰레기도 잘 모으면 돈이 된다!”
부여군은 이달부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인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를 충남 최초로 시행한다.
투명페트병, 알루미늄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굿뜨래페이나 현물로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에 선정,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 시행을 준비해왔다.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주민들 반응과 성과를 검토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여읍·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나머지 14개 면은 격주 월 2회 요일별로 읍·면행정복지센터 앞마당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거한다.
수거 품목 6종에 따른 보상단가는 ▲투명페트병 kg당 500원 ▲혼합페트병 kg당 450원 ▲알루미늄캔 kg당 1,100원 ▲철캔 kg당 300원 ▲폐건전지 kg당 500원 ▲종이팩 kg당 500원이다.
고품질 재생원료로 쓰일 수 있거나 유행성이 높아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했다.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고”를 실천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져와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가 궁극적으로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 정착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정부여 123(3불 정책) 같은 거시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과 사업도 필요하다”며 “유가보상제를 통해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