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며, 원인불명 또는 배란장애로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사업기간 중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이다.
또한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도 동일한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정 한의원(청주시 36개소)에서 집중한방치료 3개월, 경과관찰치료를 3개월 동안 138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한약, 침, 뜸 등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방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류인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