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2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2차)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청년창업의 경우 사업장 영위 기간 조건은 해당 없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2021년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합산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중에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은숙 군 경제정책팀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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