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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취득 심사 강화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06:34]

진천군,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취득 심사 강화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03 [06:34]

진천군은 올해 농지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경작자 중심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오는 18일부터 7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진천군농지위원회는 기존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실있는 심의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농업인, 지역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각 읍면 관할 소재 농지를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이다.

 

군은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여부, 농지 투기 사전방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상훈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기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농지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대폭적인 심사가 강화될 예정으로 실 경작자, 수요자를 중심으로 농지거래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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