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군에는 7월 말 기준 약 5,50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박천조 축산식품과장은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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