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창원특례시,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8월 5일~8월 24일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8/04 [09:15]

창원특례시,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8월 5일~8월 24일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8/04 [09:15]

창원특례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9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9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