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원주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은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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