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8월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5일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하는 주민세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과 재산분이 통합된 세목이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서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은 5만원, 법인사업자는 5~20만원이며,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한해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다.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울주군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