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수도 도로 누수 발생 시 관계기관(제주시 상하수도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제56조에 의거 시민들의 자발적 도로 누수 신고에 대한 최초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3만 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폭염 등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상수도 관로에 대하여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노후 상수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보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 관로의 누수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에 따른 보완 조치다.
지난 2014년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 누수 포상금 제도는 도로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 원의 “탐나는 전”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도로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는 제외한다.
제주시 관계자는“시민들의 빠른 도로 누수 신고 시 신속한 관로 보수가 이뤄질 수 있어 상수도 절약과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01건에 303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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