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는 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대형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며, 오는 1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3개월간 이어진다.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 담당자, 위험물 담당자,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등 총 5명으로 소방사범 일제단속팀을 이뤄 중점사항을 우선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단속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상태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소방시설업(관리, 공사, 감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소방관련 위법 행위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소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