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한 청양군이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 7월 소급분부터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5일 군에 따르면, 회의참석수당은 읍?면장이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회당 3만 원이다.
군은 또 새마을지도자 청양군협의회장과 각 읍?면 협의회장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군내 지도자들은 재활용품 경진대회, 고추장 나누기, 밑반찬 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읍?면 경로잔치, 가족사진 찍어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깨끗한 마을 만들기, 해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새마을지도자들은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 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회의 참석 수당 신설이 지도자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