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공개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29일 결정?공시
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 된 울산시 소재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8월 29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전국의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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