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관내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소방안전 적폐 행위 근절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22일까지 2주간의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 동안 자율 소방안전 환경 조성을 유도한 뒤 그 이후부터 11월 12일까지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일제단속 대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공장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물 △소방공사현장, 소방시설업 등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상태 △소방시설업(관리, 공사, 감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기타 소방관계법령 관련 위반사항 등이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조치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위반 대상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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