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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업소분 및 개인분 주민세 부과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09:27]

청양군, 사업소분 및 개인분 주민세 부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08 [09:27]

청양군이 사업소분 주민세와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사업소분 부과액은 1,777건 2억2,337만 원이고 개인분 부과액은 1만4,773건 1억6,094만 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내는 세금으로 1만1,000원(본세 1만 원, 교육세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편됐다.

 

군은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기간 중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내는 경우 지방세법 제83조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는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거래 은행 홈페이지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처리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납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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