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장락주공3단지아파트,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제천시보건소는 8월 12일부터 장락주공3단지 아파트를 제천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장락주공3단지아파트는 지난 7월에 총 507세대 중 291세대(57.4%)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 후 신청하여 현재 지정 공고 중으로,
제천시보건소는 올해 8월 12일부터 12월 31까지의 홍보 및 계도기간 동안해당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게시, 스티커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제천시 제1호 금연아파트인 신원 아침도시 더 퍼스트 아파트는 지난 2월 금연아파트로 지정 된 후 5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적용 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안전한 거주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