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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07:51]

보은군, 보은군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09 [07:51]

보은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은 군민 안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과 계약해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장내용은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전치 4주부터, 입원시 20만원추가)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윤명운 도시개발팀장은“군민의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생명과 권익을 보호를 위해 자전거 상해보험을 매년 가입할 예정”이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인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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