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임산부 와 분만 후 1년 미만의 산모,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출산을 위한 병원 이송, 출산 전·후 통증 및 출혈 등 응급상황 시 병원 이송하는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로 응급상황 시 119로 신고하면 임산부 등록사항을 통하여 진료 받는 산부인과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자)가 태안소방서 구급팀또는 119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소방서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태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내 키즈카페 등에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성상모 구조구급팀장은 "저출산이 심각하게 대두된 오늘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며 "119구급대원의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 장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