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흥계곡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계획서 내라” 초강수 대응양우회유지재단 측과 토지 임차인 대상, 오는 16일까지 관련 서류 요청
완주군이 경천면 신흥계곡 내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 (재)대승불교양우회유지재단과 토지 임차인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관련 계획서를 내라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은 대둔산 인근의 봉수대산 자락에 위치한 신흥계곡 내 임야를 불법으로 농지로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며 절토를 한 행위와 관련해 대승불교양우회 유지재단 측 관계자와 토지 임차인 안 모씨 등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계획 관련 서류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완주군은 앞서 지난달 19일에 양우회유지재단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차 고발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추가 불법행위와 관련해 재단 측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고발한 바 있다.
완주군은 또 지난달 25일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 통보를 한 데 이어 이달 1일에 재단 측과 토지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3차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불법 공사가 계속됨에 따라 이달 4일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임차인 등에게 요청하는 등 강수대응의 칼을 빼들었다.
완주군은 양우회 측과 토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계획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만약 양우회 측과 토지 임차인이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불법 공사를 인지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 중지 요청과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법 공사가 계속돼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원상회복 될 때까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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