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제도 운영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접수 및 신청서 작성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09 [16:14]
청주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겨 병·의원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 피해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은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증상 관련해 병·의원진료를 받은 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30만 원 미만의 소액심사는 충청북도청 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인과성 위원회에서 인과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서류 접수를 하면 되고, 신청 후 심사기간은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중증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이상 반응이 생기면 피해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진료비와 간병비를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