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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보건소, 10일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

연일 폭염에 따라 흥덕보건소 1층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16:13]

청주시 흥덕보건소, 10일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

연일 폭염에 따라 흥덕보건소 1층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09 [16:13]

흥덕보건소가 연일 폭염이 잇따름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 지정을 받아 오는 10일(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부터 흥덕보건소 1층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장소로, 폭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 공간 주변의 접근이 양호한 장소를 지정하게 된다.

 

흥덕보건소 무더위쉼터는 보건소 내 1층에서 입·출구 분리 운영, 체온 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운영된다.

 

무더위 쉼터에는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TV 영상, 예방접종 정보 안내문, 어린이와 여성 건강관리 홍보물, 금연 게시물, 올바른 영양관리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체고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열사병 3대 예방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 옥외 작업 시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 차단과 바람이 통하는 공간에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피하며,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이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은 “지난 3월 흥덕보건소가 구)흥덕구청으로 이전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민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층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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