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하세요!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개인분 주민세도 11억9300만 원 부과
천안시 동남구는 7월 1일 기준 동남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재된 사업소분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5만 원에서 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당 250원)로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이다.
아울러 동남구는 7월 1일 기준 동남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개인분 주민세 9만8,525건 11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읍·면 지역 개인분 주민세는 1만1,000원이며, 동지역은 1만2,500원이다.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장호영 동남구청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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