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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배기량 50CC 초과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나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8/10 [09:42]

계룡시, 배기량 50CC 초과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나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8/10 [09:42]

계룡시는 오는 16일, 18일, 19일 3일에 걸쳐 관내 엄사면에 소재한 종합운동장 옆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계룡시에는 정기검사소가 없어 소유자는 인근 지역인 논산, 대전 등지에 방문해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장검사를 의뢰해 정기검사에 따른 불편 최소화 및 민원인 편의 증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검사 대상은 배기량 50CC 초과 이륜자동차 중 2022년도 정기검사대상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10시부터 16시까지 방문하면 되며, 출장검사인 만큼 수수료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지속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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