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실시10만원 이상 체납자 1만9천여명, 체납액 179억7천879만원
익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우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한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체납한 19,966명(체납액 179억7879만원)이다.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7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자를 선별해 압류예고 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압류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며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진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즉시 압류조치가 가능하나 사전예고문을 통해 자진납부 등으로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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