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질병관리본부, 전북대학교와 함께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근거 전국 255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건강통계조사로 주민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대상가구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진안군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한 6명의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전자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이다.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체계측은 실시하지 않는다.
송미경 보건소장은“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내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한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