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12만 2천여건 15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세액은 1만 2,500원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신고세목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8월 중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지난해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였던 사업자에게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남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자)이며, 남구청에서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남구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과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 전화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남구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 드리며, 특히 사업소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들께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꼭 해주시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고납부 상담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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