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8월 11일, 6층 대강당에서 환경공무직, 기간제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교육을 위해 실시됐으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담당의 강의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 수칙과 근골격계 예방,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 등을 통해 업무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 및 건강관리뿐 아니라 무감각해져가는 안전의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근로자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