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 11일 2022년도 정기 개인분 주민세를 7월 1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등에 대해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 세대별 납부세액은 11천 원(주민세 10천 원, 지방교육세 1천 원)으로, 올해 강진군에서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1만 6천여 건으로 총 1억 6천만 원 규모다.
또한, 2021년부터는 주민세가 개편됨에 따라 강진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역시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 강진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중순에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 위택스 ▲ 간편납부 ▲ 은행 창구 수납 ▲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부 ▲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라며, “성실한 납세자인 우리 군민들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힘이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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