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8월 주민세 2억8200만원(13만건)을 부과했다.
올해 진안군 주민세는 개인 1억3300만원(12,162건), 사업소 1억4900만원(1,364건)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114건) 증가했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으로 개인분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CD/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