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부과 및 신고 납부서 발송이달 말까지(8월 31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고흥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31,191건, 3억 3900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3,561건, 4억 600만 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기본세율 (5만 5000원~ 22만 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만 1000원이 부과되는데, 이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 가상 계좌 이체,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ㆍ납부 대상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하였다.
이 제도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로,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장과 다를 경우에는 고흥군청 재무과(지방소득세 팀)로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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