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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8월 주민세 33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개인분 및 사업소분 12만 5천여 건·33억 원 부과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4:03]

익산시, 8월 주민세 33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개인분 및 사업소분 12만 5천여 건·33억 원 부과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8/11 [14:03]

익산시는 2022년도 주민세 12만 5천여건 33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천 원이며,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는 사업주가 납부할 세액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익산시는 전년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분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1만 6천여 건 발송했으며,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소의 현재 현황이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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