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 특례 발굴 한걸음 더…전문가 자문 등 실시도-시군 특례발굴 전담팀 2차 회의 열고, 발굴 특례 구체화 및 보완
충남도는 11일 도청에서 도-시군 특례발굴 전담팀 2차 회의를 열고, 시군별로 발굴한 특례에 대한 구체화 및 보완 작업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차 회의는 시군별 전담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시군이 발굴한 특례의 추진사항 보고와 민간전문가 자문 순으로 진행했다.
도와 시군은 발굴된 특례의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시군별 특례 추진사항을 서로 공유해 특례 발굴 단계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
지난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개별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해 행·재정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도는 전국 유일 시군만의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과 시군 특례담당팀장으로 구성된 특례발굴실무반과 도-시군 특례발굴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왔다.
도는 특례 발굴이 완료된 시군부터 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시군 특례협의회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관식(자치행정과장) 도-시군 특례발굴 전담팀 부단장은 “특례발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례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올해부터 신설된 특례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해 충남이 시군 특화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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