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노후 운행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2022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최소 246만 원에서 최대 585만 원 약 100대, PM-NOx동시저감장치 1,091만 원에서 1,340만 원 약 8대이다.
매연저감장치는 10 ~ 12.5%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8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충주시청 9층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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