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2년도 8월 주민세(개인분) 8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19억2천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와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납부서 기재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액이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활용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돕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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