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13만6566건과 사업소분 2만1364건을 과세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주민세 개인분으로 변경됐으며,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돼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시에 사무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