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총 1,910건 2,292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이다.
군은 현재까지 1,430건 1,71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처리했다. 아직 남은 확인서 발급 신청 건도 신속히 처리해 마무리 기간 내 군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확인서 발급을 받고도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은 내년 2월 5일까지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 경과 시 확인서 발급의 효력은 상실된다. 박정현 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읍면에서 위촉된 보증인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보증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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