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교육세 포함 주민세(개인분) 전액(1만1천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이하 법인에 대해서도 교육세 포함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5만5천원)에 대해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받은 개인사업자?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소의 연면적 330㎡ 이상인 경우 연면적분 세액과 감면대상이 아닌 자본금 30억 이상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의회에 감면동의안을 의결 받아 주민세를 감면하게 됐으며 이번에 감면하는 세액은 4만8천731건, 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주민세(사업소분)는 전년과 같은 면적일 경우 시에서 발송하는 신고·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면적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항으로 위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주와 소규모 사업주에게 주민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민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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