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12일부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산경찰서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며, 도로교통법 시행일 전인 지난 7월 1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170개소에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5개소를 비롯해 총 115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