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3만5000건,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 1년 미만의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이며,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세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