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7억 5천만 원 전액 감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16 [08:58]
원주시는 2022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146,518건 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징수과, 은행 CD/ATM기, AR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은 15,055곳으로 총 금액은 7억 5천만 원 규모다. 별도신청 없이 감면 처리된다.